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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왜 호재인가? 무상증자 권리락,기준일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무상증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증자라는 말 자체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는 의미

 

입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하니 발행 주식수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발행할 신주에 액면가를 

 

곱한 것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다 보니 실제로 기업으로 입금되는 

 

돈은 없게 되고 자산이 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고 자산이 변동이 없으니 

 

권리락을 통해서 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도 전혀 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회계상으로 처리할 때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준비금, 자본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자본금으로 옮겨서 돈의 계정 항목만 변경하게 됩니다.

자산가치가 증가하는것도 아니고 기업가치가 변화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유통주식수가 늘고 유동성을 확보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한 주당 가격이 높거나 주식의 수가 적은 주식이 유통 주식수를 늘리고

 

 한 주당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이전보다 많은 거래가 활성화 되게 되어 거래량이

 

적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을 사고팔때 호가의 갭이 많이 차이나는 종목들 대다수가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재무상태와 실적이 좋아질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계정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나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있을까요?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한 이익잉여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재무구조가 견실해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무상증자를 

 

시행할까요?

 

한마디로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져서 이익 잉여금을 계속 비축할 수 

 

있으니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겁니다. 향후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게 되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으로 한 주당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 

 

주가가 싸게 보이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어 매수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2018년도 4월에  있었던 아미코젠 무상증자 내용입니다.

1주당 1주의 주식수를 배분하였고 신주배정 기준일은 2018년도 4월 3일입니다.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 2일 전에는 매수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D+2 일이 결제일 이기 때문이죠.

영업일 기준이니 쉬는 날은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신주배정 기준일이 4월 3일 이므로 권리락은 신주배정 기준일 전날 4월 2일이

 

권리락이 되며 이때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 이때는 주식을 팔아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가격이 하락해도 신주 상장예정일에 무상 증자한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무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무상증자가 왜 호재인지?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기준일과 권리락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권리락: 기존 주주들에게 부여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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