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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상각비의 의미와  방법.

 

1)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은 ‘비유동성 자산’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가지는 자산을 의미한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및 관리활동에 사용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한 회계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

 

으로 영업용 자산과 1년이상의 경제적 효익 제공을 위한 ‘장기자산’ 물리적 실체가 있는 ‘실물자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장기가산’으로 감가상각의 주요 대상이 된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기계나 구축물,

 

선박, 차량 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된다.

 

2) 감가상각의 의의와 방법.

 

통상적으로 유형자산은 시간에 따라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

 

가상각’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가치감소를 비용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서 자산의 내용 연수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원가 배분 목적을 기준으로 배분된 금액을 비용화 시키면 된다. 이

 

를 감가 상각비라고 부른다.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를 파악하거나 감가상각할 방법을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

 

는 다음과 같다.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거나 계속 사용하여 노후화되거나 소모 될 때 쓰이는 ‘물리적

 

인 감가’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때 발생하는 기능적 감

 

가가 있다. 기능적 감가는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환경의 변화나 기술의 진보와 발전, 기호의 변화로 인한 진

 

부화와 부적응 등이 있고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경제적 감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같이 ‘물리적 감가’나 ‘기

 

능적 감가’는 내용연수나 감가상각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파악해야한다. 취득원가는 자산매입에 쓰인 금액으

 

로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및 기타 대가를 의미한다.


내용연수는 유무형 자산의 이용 가능한 연수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며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기간

 

으로 볼 수 있다. 내용연수는 경제적 효익이 얼마큼 발생할지 추정할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취득원가와는 달리 추정내용

 

연수라고도 한다. 참고로 내용연수는 유무형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작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잔존가치는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도 남아있는 가치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용을

 

뺀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쉽게 생각해 보면 유형자산을 다 사용하고도 남아있는 금전적가치라고 볼 수

 

다.

 

3)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 생산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일정의 감가상각액을 적용한 방법으로 균등상

 

각법이라고 한다. 정액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상향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상각법 외에 직선

 

법이라고도 불린다. 실무상 계산이 간단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가가 발생하는 자산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체감잔액법에는 정률법과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이 있다. 체감 잔액법은 첫해에 감가상가비를 크게 계산하고 계속적

 

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상각율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감가

 

상각비가 크게 계산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방법이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값을 곱하여 감

 

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감가를 많이 진행하고 연수에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작

 

게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방식은 동일하지만 감가상각률은 정액법의 2배가 되는 방식이다.

 

생산량 비례법은 유전이나 광산같은 감모성 자산에 적합한 방법으로 예상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방

 

법이다. 감각상각법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감가상각을 기장하는 방법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은 유형자산가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직접 상각을 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면 취득원가를 알 수 없고 상각누계액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직접법은 무형자산에서 사용한다.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정을 사용하

 

여 유형 자산을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이고 재무상태표에 기재할때는 취득원가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을 표시하여 차

 

감하고 순액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 기업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감각상각비는 간접법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sabusung.tistory.com/ 에게 있으니 스크랩과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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